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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의 책임 면제

제8조의2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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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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