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제15조
제15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자문기구
제15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자문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