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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의 감사 등

제16조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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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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