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요구 등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