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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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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수집

제22조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비의 지급

제23조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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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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