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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3조(경비의 지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3조(경비의 지급)

경비의 지급

제23조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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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3조(경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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