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수집
제22조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론의 수집
제22조(여론의 수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