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