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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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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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