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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8조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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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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