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1조(자료 요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1조(자료 요구 등)

자료 요구 등

제11조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1조(자료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