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6조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