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1조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동(收容棟) 3. 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