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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처분

제10조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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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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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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