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7조
제7조(임원의 직무)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가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