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