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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4조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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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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