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처우
제15조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용자의 처우)
수용자의 처우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용자의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