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22조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