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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취급관리)

취급관리

제25조

제25조(취급관리)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 밀폐운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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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취급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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