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제29조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