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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제30조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정보취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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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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