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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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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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