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6.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