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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4조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제5조에 따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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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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