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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6조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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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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