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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제8조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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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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