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