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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13조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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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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