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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조의6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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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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