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조의6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