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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의 업무

제11조의3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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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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