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제11조의2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손해평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