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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20조–제2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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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업

제20조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제21조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22조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23조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ㆍ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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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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