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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23조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ㆍ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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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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