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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22조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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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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