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