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
제8조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