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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

제5조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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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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