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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대책본부의 구성등

제15조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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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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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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