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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제16조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② 삭제 ③ 삭제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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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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