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삭제 9. 「담보부사채신탁법」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공인회계사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농업협동조합법」 16. 「수산업협동조합법」 17. 「상호저축은행법」 18. 「신용협동조합법」 19. 「새마을금고법」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4. 「전자금융거래법」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6. 「외국환거래법」 27. 삭제 28. 「신용보증기금법」 29. 「기술보증기금법」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예금자보호법」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4. 「금융지주회사법」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40. 「부동산투자회사법」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3. 「산업발전법」 44. 「선박투자회사법」 45. 「외국인투자 촉진법」 46. 「주택법」 47. 삭제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