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제6조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 2. 당해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자료

법령 전문 보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