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8조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각 호(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매각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등 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