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