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