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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약정의 비공개)

약정의 비공개

제9조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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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약정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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