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의 발간
제12조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서의 발간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백서의 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