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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국내산업의 범위

제13조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국내산업"이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부분만을 국내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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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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