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이미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확인신청의 취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자 및 제품식별부호가 동일한 경우 2. 제조자 및 성질ㆍ상태ㆍ기능ㆍ용도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한 경우 3. 그 밖에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조자의 명의 또는 외관 등을 변경한 물품등으로서 무역위원회가 같은 물품등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