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제9조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