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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이란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일 이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1.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 가액(價額) 2.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 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 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해당 행위자가 거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거래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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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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