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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제4조의4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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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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