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제5조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3. 시정 기한 4. 불복 방법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4. 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